『기독교와 문화』 심사 및 발행규정
『기독교와 문화』 심사 및 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와 문화』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논문투고 공지와 게재신청)
제3조(논문 제출)
제4조(논문 심사과정)
제5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내에 자동투고시스템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들은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주제어, 외국어 Key words)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고 반려한다.
2. (내용심사) 다음 10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가.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다. 내용의 완결성(10점)
라. 논문작성의 성실성(10점)
마.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바. 논문주제의 창의성(10점)
사.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10점)
아.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자. 기타 본 학술지에 게제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차. 연구윤리 준수(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등)(10점)
3. 비평논문(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4. 기타 준수사항으로 논문투고 규정을 참조한다.
제6조(심사판정)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최종판정 | 비고 | |
1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
2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약식심사 | |
3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약식심사 | |
4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
5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6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7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8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9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2번/3번의 약식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자들의 평가에 나온 기준 점수를 바탕으로 한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게재가'(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될 수 있다.(약식심사: 기존 심사위원 가운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한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해서 추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함)
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의 해당 논문집에서는 게재불가로 판정하되,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위해서 논문을 한번 더 투고할 수 있다.
4. 게재불가의 경우 논문심사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최종판정 후에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및 게재료 납부)
제8조(수정준수의무)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9조(재심신청)
게재 불가로 판정받은 경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재심을 통과할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지급)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가 지급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