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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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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및 논문작성법

『기독교와 문화』 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으로 표기) 전문학술지인『기독교와 문화』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투고자격 및 투고자 인적사항 표기)

  1. 학술지 수록을 위한 투고자격은 본 연구원 회원에게 주어진다.
  2. 비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투고자격을 얻는다.
  3.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나 외국 저명 연구자의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4.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투고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개정(2018.7.17.)에 따라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3조(투고방식 및 심사료)

  1. 투고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kiccssubmission. ssu.ac.kr/)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Word 프로그램 모두 가능하다(영문은 MS Word를 권장한다).

 

제4조(구성)

  1. 논문의 구성은 첫 번째 쪽에 논문제목, 저자명(소속 및 직위), 목차,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소속 및 직위)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2. 단, 온라인투고시스템에 논문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저자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논문의 본문 파일에는 익명심사를 위하여 저자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3. 온라인투고시스템에는 논문파일 이외에 표절프로그램 실행 결과 파일을 함께 업로드 한다.
  4. 논문 작성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논문투고규정에 별도로 올린 논문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제5조(논문)

  1. 투고 가능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실렸거나 혹은 학위논문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투고와 연속게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2인 이상 공동 투고인 경우, 학회발표논문으로 특집논문으로 게재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투고논문은 본 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사업)의 각항에 따라 인문학과 기독교 관련 연구를 지향하며 인문한국과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문화연구를 알리는 데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을 권장한다.
  3.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는 원칙적으로 원어를 사용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4. 투고문에 현존 인류를 대상으로 인종, 민족, 연령, 종교, 성, 젠더 및 기타 사회적 범주별로 인간을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것들을 구분하고 연구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따른 연구 필요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제6조(본문주와 참고문헌)

  1. 논문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각주 양식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논문작성법의 예를 따른다.
  2.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에서 언급된 것에 한하며 양식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 논문작성법의 예를 따른다.

 

제7조(초록)

  1. 초록에는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10줄 내외로 간소하게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A4용지 1페이지 분량 이내로 예외를 허용한다.)
  2. 한글, 영어논문 모두 한글과 영어 초록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외국인 저자의 경우 영어요약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글 논문의 첫 번째 쪽에는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를, 참고문헌 다음에는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를 실어야 한다. 영어논문은 이와 반대의 순서를 따른다.
  3. 영문 초록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제8조(주제어)

  1. 요약문 하단에 5-7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체, 글자크기, 줄 간격은 요약문과 동일하다.

 

제9조(원고분량)

  1. 본문 외에 참고문헌과 요약문을 포함하여 A4 12페이지(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ᄒᆞᆫ글: 바탕체,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p, MS Word: Times New Roman, double spaced, 본문 12p, 각주 11p)를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12페이지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제10조(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11조(저작권) 『기독교와 문화』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한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이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된다.

 

제12조(제출기한)

  1. 논문원고 제출은 항시 가능하며, 마감은 발행일 40일 전까지 접수된 논문으로 제한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현재 논문의 출판은 6월 30일, 12월 30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고 마감은 5월 20일, 11월 20일에 진행된다. 단 투고 논문이 부족할 경우, 발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논문 접수가 가능하다.

 

제13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판정)

심의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④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14조(저작권 활용 동의절차) 

완전한 형식의 논문과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를 기독교와 문화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이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된다.

 

제15조(재정적 지원사항 명시의무)

논문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사항은 반드시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해상충에 대한 의무)

저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

투고자는 논문 제출시 논문에 참여한 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참여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처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제1조(논문투고규정의 개정)

논문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1. 본 규칙은 이 규칙이 개정된 2021년 9월 1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3. 본 규칙은 2023년 3월 15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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